복지지원 정보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미정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생·아동·가족 전국 교육생활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초·중·고생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월 집중신청, 연중 상시 가능.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문의
1544-9654
출처: 공식 데이터

공식 신청 페이지 ↗

최종 수집: 2026-01-01T1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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