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미정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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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초·중·고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월 집중신청, 연중 상시 가능.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문의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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