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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D-18 2026-06-11 ~ 2026-07-15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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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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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5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직접수행
접수기관
직접수행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