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D-13 2026-06-18 ~ 2026-07-10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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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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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10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