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D-13 2026-06-18 ~ 2026-07-10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
- 2026-06-18 ~ 2026-07-10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 문의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