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D-156 2026-06-19 ~ 2026-11-30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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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
- 신청기간
- 2026-06-19 ~ 2026-11-30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 접수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문의
-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055-670-6614, shsehd46@gn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