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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에너지 관련 106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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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난방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2.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보일러 없음 또는 보일러 수리 불가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3. 선정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보일러 교체 가구로 선정 4. 서비스상세내용: 보일러 설치(또는 교체)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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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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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경상북도 문경시 중장년·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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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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