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결연기관 운영
월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