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 88개 지자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055-749-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