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4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방법
해당없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소관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접수기관
청년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