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