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수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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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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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 지원유형
- 감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