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