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분기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지원내용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문의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