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신청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