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문의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