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 88개 지자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