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분기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2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