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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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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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방법
E-mail,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