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