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1회성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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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