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신청방법
우편, 방문, E-mail
신청기간
선정기준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