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수시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