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