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전국 7개 지자체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5~23세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소관기관
아동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