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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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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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