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사회활동에 미포함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55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관기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