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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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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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22,340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