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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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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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신청기간
선정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