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전국 13개 지자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9세 /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지원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기간
상시
선정기준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소관기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