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수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유형
현물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