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수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