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