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