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1회성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