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9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소관기관
건축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