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