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년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감면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문의
- 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