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전국 13개 지자체의 효행장려금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지원내용
-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