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수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전국 13개 지자체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가. 2024.07.0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출생신고 한 산모 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① 미혼모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② 청소년 산모 (만 19세 이하) ③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 3호 ④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