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반기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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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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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