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분기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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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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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분기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